j**kwak1**** 님 답변 답변일 7/12/2010 5:01:22 PM 숏세일의 경우 에이전트를 선임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를 선임하셔서 일을 진행하시고 숏세일은 일단 에이전트를 통해서 셀러가 하려는 숏세일을 은행에서 승인을 받으시고 에이전트를 통해서 바이어를 구한후에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
법률 기타 best 부동산 중개인 소개로 진행한 공사 대금 미지급 + 1 조회 2,740 공감 0 CA g**8**** 10/15/2026 11:20:3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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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best 중고차 샀는데 팔려고보니까 레몬마크차라고 하는데 딜러한테 사기당한거 같아요 + 1 조회 3,723 공감 0 NJ Y**gwooki**** 6/20/2026 9:39:0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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