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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자 한국 임대수입 텍스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h**yhoo****
조회4,412 공감0 작성일1/20/2015 12:25:51 PM
안녕하세요?
영주권 받고 처음 텍스보고를 하게됐습니다.
제가 한국에 임대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없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남편과 반반씩 소유주로 되어있습니다.
남편은 그 건물의 한층을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텍스보고할때 어떤식으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받아야 할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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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0/2015 3:35:03 PM
1. 한국의 임대소득도 미국에서 처럼 동일하게 보고합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2. 소득과 지출에 관한 서류를 정리하여 세금보고하도록 합니다.

3. 한국에서 낸 세금은 미국에금보고에서 크레딧으로 사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것들을 비용으로 공제(deduction)할 수 있습니다.
• Advertising
• Auto and travel
• Cleaning and maintenance
• Commissions
• Insurance
• Legal and other professional fee
• Management fee
• Mortgage interest paid
• Other interest
• Repairs
• Supplies
• Taxes
• Utilities
• Depreciation(감가상각)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강준오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1/2015 8:14:08 PM
혼자 세금보고를 하실지 아니면 남편분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실지를 먼저 고민하셔야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m**ellc201****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5:30:59 PM
개인 Travel, Supplies, Utilities,연금 등도 공제대상인지요?
한국에서 낸 세금이 미국에서 세금보고시 비용으로 공제할수있다고 하셨는데,
이중세금을 내게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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