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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방문시 현금 지참

지역Illinois 아이디w**upjoe****
조회4,297 공감0 작성일1/20/2015 7:37:03 AM
안녕하세요, 우선 친절한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미국 방문시에 현금 약 $5만을 지참하시고 오실 예정입니다. 여행경비죠.

가족당 $1만 이상 지참시 미입국시 세관신고를 하면 별도의 세금부과가 없다는 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서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재수가 없으면 $1만 달라 이상의 경우 세관신고 후에도 그 자금의 (예를 들어 $5만의) 출처를 요구당하고 자금을 차압 당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1만에 맞춰서 지참하라는 얘기들 인데요...이에 대한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출처에 대한 증명을 위해서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요? $5만의 출처는 저희 아버지의 한국은행구좌로 부터의 withdrawal 입니다.

미리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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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2:06:35 PM
법적으로는 1만불이상의 현금 지참시, 신고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여행객이 비상식적인 과다 현금 지참시, 입국이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다.
과다현금을 지참한 경우, 여행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의 재산을 정리하여 미국에 정착하려는 의도로 의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국거절되고 한국으로 돌아간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여행경비라면, 1만불 이하로 지참하시고, 초과되는 경비는 크레딧카드를 사용하세요. 한국통장의 돈을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들고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w**upjoe****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12:20:17 PM
flyingmonkey 님,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일치하군요. 그런데 누가 5만달라가 아버지의 통장 잔액 모두라고 그랬는지...그런데 자신의 통장의 모든 돈을 들고 오는거면 정말 이상하겠군요...5만달라가 통장 잔액이라고 해도 상식적으로 좀...
p**y****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2:48:43 PM
여행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노부부가 여행오는데 5만불의 여행경비가 과연 정상으로 보일까요?
나름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부모님께서 세금 정상적으로 내시며 버신 돈이면 그냥 은행으로 송금 하시는게 안전하지 않겠어요?
j**g0****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7:01:48 PM
시티은행의 계좌를 이용하시면 현금소지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수도 있습니다
시티은행에는 국제현금카드가 있어 대부분 외국 대도시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더군요
j**g0**** 님 답변 답변일 1/20/2015 7:03:02 PM
현금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입국하는건 미개인들이 하는짓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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