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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재고판매시 세금보고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w**g2****
조회2,746 공감0 작성일1/16/2015 1:59:30 PM

한국 수출용이던 제품(유아용)의 재고를 미국에서 재고판매처리하고 싶습니다.

중앙일보마켓, 이베이, 아마전 등에서 판매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수출사업이라, resale seller permit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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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16/2015 2:22:15 PM
수출을 하는 판매자도 셀러 퍼밋이 있어야 합니다. 도매상도 세일즈택스가 없다하여 셀러 퍼밋없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셀러 퍼밋을 받아서 판매업을 해야 합니다.

인터텟으로 판매하는 경우 셀러퍼밋을 받은 주 안에서 판매할 때에는 세일즈 택스를 받아서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타주나 외국으로 판매하는 것은 반드시 세일즈택스를 받아서 보고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타주 손님에게 세일즈택스를 받았다면 규정에 따라 보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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