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무리 입니다.
채무삭감을 통해서 3번에 페이하신다고 하셨으니 꼭 정해진 날짜에 3번 페이를 하셔서 settled in full을 하셔야 합니다. 중도에 한번이라도 페이가 안될경우 세를먼트는 파괴가 됩니다.
3번 다 페이하고 나서 settled in full 편지를 요청 하셔서 잘 보관 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은 90일안에 자동적으로 리포트에 $0 로되면서 settled in full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즉 세를 먼트를 통해서 채무자가 밀린 채무를 삭감하여서 페이오프 됬다는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90일을 기다리는것이 너무 길경우에는 settled in full편지와 3번의 페이먼트 나간 캔슬 체크를 3사 크레딧 국에 보내셔서 업데이트를 요청 하시면 30-45일안에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 드리면 요즘 오래된 채무를 가지고 사기 콜렉션 업체가 기승을 부리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데 가짜 콜렉션이나 , 변호사 사무실을 페이퍼 상으로 만들어, 전화번호, 주소까지 만든후, 실제로 소유하고 있지않는 채무를 마지 그회사에서 사서 콜렉하는것처럼 하여서 돈을 받아내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즉 페이하기전, 어떤빚에 대해서 내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편지로 빚에대한 확인을 요청하신후 세를먼트를 하시면 좋습니다.
**법적인 자문이 아니면 개인적인 의견임을 알려 드립니다.법적인 문제나 질문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