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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은행거래시 잔고 문의 입니다

지역Texas 아이디k**i****
조회3,366 공감0 작성일1/16/2015 1:13:37 PM
텍사스 오스틴에 거주합니다
유니언크레딧 은행인데 7년전에 개설을 해서 2년전부터 아파트 렌트비(수표)
전기 전화 개스등은 자동이체로....합계 월 $400 정도 고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잔고는 2년동안 $1000전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달에 $900 잔고입니다 그런데 크레딧카드를 내려니 크레딧이 모자란다고 $500 디파짓하라고 하여 서류접수하고 $500을 빼니 $400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에 벌금을 내나요 2-3일후 $500은 다시 입금할 것입니다만

그리고 한가지더요
은행에 항상 남아 있어야 하는 잔고는 얼마인가요(은행법인가요)
서울과 달라서 황당스럽습니다 영어가 안 되니 은행에도 못가고....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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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7/2015 11:35:59 AM
현재 크레딧 카드는 일정한 액수의 돈이 saving이나 CD에 예치가 되어있는 경우 사용이 가능한 secured credit card입니다. 주로 신용도가 약하신 분들이 미국에서 최초에 신용을 쌓기 위해서 신청하시는 카드 입니다. 미국에 처음 이민을 오시면 일정 기간이 흐른후 이러한 secured credit card를 신청 하시거나 자동차 융자등을 통해서 (물론 높은 다운을 요구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불하게 됩니다) 신용도를 쌓으시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secured credit card의 경우에도 신용도가 약하신 경우 거부가 되기 때문에 가능 하시면 주 거래 은행을 이용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잔고의 유지는 은행의 현재 가지고 계시는 계좌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잔고를 유지하게 하는 경우는 다달이 내시는 service fee가 없지만 이러한 잔고유지의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보통 $10전후의 매달 서비스 차지가 부과가 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s**gyoo**** 님 답변 답변일 1/16/2015 5:20:08 PM
은행구좌마다 다른 옵션이 있습니다. 만약 구좌의 한달 사용료(Monthly Service Charge)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있다면 구좌에 최저 잔고가(Daily Balance) 얼마까지 유지를 하고있으면 사용료를 면제 시켜준다던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만약 최저잔고가 하루라도 밑으로 내려간다면 그달에는 구좌사용료를 부과 합니다. 벌금이란것은 없습니다. 단지 은행과 고객과의 약속(계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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