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영주권 취득 후 스폰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추가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전 EAD 카드로 스폰회사 근무 + 프리랜서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