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는 스폰서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이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I have questions about having second job while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E2 visa was issued by the company and he/she works during the week days.
However on the weekends, he/she works at other place paid by cash.
Is this legal?
Reference:
he/she works at other state during weekdays and works at different state on the weekends (paid by cash). - how does he/ she reports the ta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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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는 스폰서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이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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