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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Second job when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지역Alabama 아이디j**ephyhse****
조회3,287 공감0 작성일4/10/2024 4:23:59 AM

안녕하세요.

I have questions about having second job while someone is in E2 visa status.


E2 visa was issued by the company and he/she works during the week days.


However on the weekends, he/she works at other place paid by cash. 


Is this legal? 


Reference: 

he/she works at other state during weekdays and works at different state on the weekends (paid by cash).  - how does he/ she reports the tax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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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0/2024 9:15:34 AM

E2는 스폰서 고용주에 한정되는 비자이므로 이민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에서 일하시는 것은 '신분위반'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4/11/2024 5:08:40 PM
캐시로 받는건 세금보고 당연히 안 하시겠지요. 그리고 세금보고는 visa status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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