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 따른 입국제한이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 등 근친가족(immediate relative)에게는 영주권 신청시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불법체류 자체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므로, 영주권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출국하시는 경우 10년 입국제한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규정하는 이민법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민법이라 하더라도 모든 정황을 다 가정하고 법을 그물처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일단 영주권자가 된 사람은 영주권을 유지한다고 가정하고 법을 만들지, 다시 영주권을 포기하는 상황, 거기에서 또다시 영주권을 받는 상황 등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하여 법을 만들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웨이버와 비이민비자(관광비자) 혹은 웨이버를 받으시고 자녀초청으로 이민비자를 받고 들어오실 수 있으며, 가족분들이 모두 미국에 계시므로 웨이버를 승인 받으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 중에서 무비자로 입국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과거의 불법체류가 영주권을 받음으로 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