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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반납후 영주귀국...

지역California 아이디K**1****
조회5,212 공감1 작성일11/27/2022 12:41:46 PM
댓글로 수고하시는 분 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는 73세의 시민권자 할머니 입니다
15년전에 시민권을 받았고 적으나마 SSA 쇼셜연금과 메디케어를 받고있습니다
영어가 힘들다보니 이제는 점점더 자주가야하는 병원문제가 너무나 힘들어서 한국으로 시민권 반납하고 영주귀국 하고싶습니다
이럴경우에...
1 한국에서도 쇼셜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2 미국에 다시 방문은 할수있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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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1/28/2022 10:36:57 AM

미국 영주권 또는 미국 시민권을 반납할 경우, 한국에서  사회보장  연금 혜택은 계속 받으나,

non-resident alien (NRA) 규정이 적용되어 혜택의 감소
(25.5 percent withholding of your monthly benefit amount)가  있으며  . . .


거주지 변경 보고의 의무 . . . , 'Questionnaires' 매년 설문지에 대한  회답 의무가 있으며 . . .

Your Payments While You Are Outside the United States < - - - 자세한 정보 참고하시고,


800-772-1213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SA)에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 받으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H**ster**** 님 답변 답변일 11/27/2022 2:33:08 PM
저는 이 분야 전문가 는 아니지만, 시민권 반납/포기 하시지 마시고, 한국법 에 의하면, 65세 부터 대한민국 국적 을 회복 하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 소지 하시면서, 그러니, 지금 부터 한국 국적 을 회복 하는 방법 을 알아보시는게 현명 하시리라 생각 합니다.
우선 한국에 방문 하셔서 거소증 을 먼저 얻으시고, 그 다음에 즉시 국적회복 신청서 를 체출 하세요
대한민국 국적 을 회복 하시면, 의료혜택 이라든지 여러부분 에서 거의 모든 부분 기존에 한국에 계시는 국민 들과 같은 혜택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외국국적동포 국적회복 절차 를 통한 복수국적 유지 (아래 링크 에 자세히 설명 되어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60/view.do?seq=1320441

1 한국에서도 쇼셜연금을 받을수있는지요? 네 당연히 받으 실 수 있습니다
2 미국에 다시 방문은 할수있는지요..? 미국 시민권 을 포기 하신다 해도 당연히 방문은 되리라 믿습니다. 포기 하지 않으신다면, 문제가 당연히 없지요.
G**in**** 님 답변 답변일 11/28/2022 11:20:34 AM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죠. 미국과 한국의 이중국적을 취득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거소증 취득만으로도 한국내 취업 금융거래 운전면허 그리고 건강보험도 가능합니다. 시민권과 상관없이 한국과 미국은 무비자로 90일까지 방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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