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체류기간중 오바마케어

지역California 아이디j**nn051****
조회1,430 공감0 작성일11/22/2022 6:56:34 PM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중이었다가 한국에 8월 부터 10월까지 체류중에 오바마케어를 캔슬했었어요.

이제다시 가입하려니 올해 인컴이 적어 메디칼로  가야한대서 신청서를 보냈는데 저같은 경우는

벌금대상이 될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2:30:29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는 1년 12개월 중 최소 9개월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 벌금이 없습니다.
9개월을 유지 못한 경우 벌금을 내게 되는데, 유지한 기간과 비례해서 벌금이 부과됩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