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배우자가 100%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택 소유권에는 어떻게 등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름니다, 등기된 배우자가 죽으면 자동 생존배우자에게
100%소유권이 이전되는 등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배우자중 한 사람만이 등기 했어도, 이득권은 california법에 50%는 상대 배우자의 목입니다,
즉 죽은 배우자의 목은 상속으로 처리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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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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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속/재산법
best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