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living trust 서류를 상속 목적에 맞게 작성합니다.
(2) "Funding"이라고 하는 단계로, 재산의 명의를 리빙 트러스트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할 때, 유언장 (pour-over will), 재정위임장, 의료위임장 및 의료지침서, HIPAA 의료정보 공개 요청서를 함께 작성합니다.
지성진 상속법 변호사
문의: (213) 739-1496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상속/재산법
모기지가 두 개인데 2차 모기지가 먼저 포그로저 하면 어떻게 되나요? + 7
법률 상속/재산법
best미국 시민권자가 영주권자에게 증여/상속 세금 관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