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두 가지 모두 상속 계획 및 재산 보호 계획을 실행하는데 사용되는 법적 마련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유언장은 작고시에만 유효하지만 트러스트는 설립 즉시 유효합니다. 유언장은 작고후 재산이 어떠한 방법으로 분배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문서이지만 트러스트는 설립자가 생존해 있을 때나, 사망일 또는 작고 후에도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법적으로 설립자와 개별된 개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보호하거나, 절세 계획을 하거나 메디케이드와 같은 정부 혜택을 수혜하기 위해 트러스트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러스트에는 관리인 (Trustee/피신탁인)을 임명하셔야 합니다. 또한 트러스트 명의로 변경된 재산은 유언 검증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므로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법적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며 각각 처하신 가족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항들이 틀리므로 거주하시는 주의 변호사와 자세한 개인적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 절세 계획을 하시려면 Estate 변호사와 상담하시고 노후 장기 간호(Long Term Care)계획/메디케이드 계획(Medicaid Planning)을 위해 면제 트러스트를 설립하시기 위해서는 Elder Law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