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법적으로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요구하셔도, 긴 시간의 재판과정 및 변호사 비용을 고려하셔서 협상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두분이 합의시도를 해보신후, 합의가 되지 않는경우, 재판까지 진행이 된다면, 본인이 이야기하신 대로 결혼도중 생긴 자산이므로, 반반임을 주장하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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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