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변호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c**eyinvestmen****
조회2,743
공감0
작성일4/9/2016 11:50:01 AM
남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약 일년간 제친구몰래 불법으로 핸드폰과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추적을 했다고합니다...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자료들이(카카오톡내용,블랙박스불법설치로얻은 영상등등) 법정 효력이 있는지 제친구 동의나 의사없이 그런것들을 해도 이혼시 재산에대한 권리가 전혀 없나요? 문제는 그 친구가 바람을 핀거같습니다....그래서 남편이 일년을 준비해서 빈털털이로 쫒아내려하나봅니다...바람핀상대남자가 불법체류에 한국 기소중지가되있다는거 같습니다..친구 남편이 그걸 어떻게알고 50만불을 요구한다하는데 안그럼 바로 신고한다고...이게 가능한가요? 제가알기로는 기소중지가 되있으면 신고하는즉시 경찰이 체포해서 한귝에 인도한다는데....제친구 상대남자는 해결방법이 없는지요...
그럼 좋은 하루되시고 법적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