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 아이가 있는데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나요
지역Georgia
아이디(비공개)
조회3,888
공감0
작성일3/27/2016 9:20:10 PM
저와 남편은 유학생 비자고 영주권도 없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아이랑 한국으로 돌아가서 살 예정인데
저와 남편만 생각하면 한국에서 이혼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아기가 이중국적이라 미국에서 별도로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만약 시민권자 아기가 있어서 미국에서 이혼을 해야 한다면
친권, 양육권 관련된 사항만 미국에서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는 한국에서 진행해도 되는지요
혹은 시민권자 아기라도 한국에서 몇개월 이상 거주하면
한국에서 이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