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8/2016 12:40:32 AM 안녕하세요한국에서 이혼을 하셔도, 해당 부모의 이혼증명서가 있다면, 미국에서도 이민법적인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듯 사료됩니다. 굳이 두번 이혼을 진행하실 필요까지는 없으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m**pol**** 님 답변 답변일 3/29/2016 3:48:26 PM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둘 다 미혼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혼인신고 한 나라에서 이혼신청을 하시죠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7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