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측이 본인의 자녀를 아예 못보게 하고 있다면, 자녀분들의 Visitation and Custody 관련하여서 Ex-Parte 공판을 신청하여서 법원의 도움을 받을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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