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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DD Appeal- 작년 12월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k****
조회2,150 공감0 작성일6/16/2020 1:34:26 PM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스트래스 받고 몸에 이상 증상들이 생겨 조금 쉬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직장에는 12월쯤 다른곳으로 이사를 간다고 말하고 그만 두었습니다.

(몸이 약하다는 병원에서 진단은 받았지만 굳이 회사에는 알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 지는 이유로 직장을 찾기 어려워졌고 상황이 어려워서 EDD 신청을 했어요.

EDD 측은 회사에 아프다는 증거 제출을 하지 않았고, voluntarily quit 했다는 이유로 신청 reject 을 받았고. 그래도 저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 appeal 신청을 해서 지금 Phone Notice of Hearing 을 받은 상태입니다.

 

궁금한것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승소 가망성이 있을까 해서 전문가님께 여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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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7/2020 10:51:46 AM

안녕하세요


작년 12월에 본인께서 자발적으로 관두신 것이라면, 실업수당에 해당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그 사이에 다른 직장을 구하여서 시작날짜까지 받았지만, 코로나로 인하여서, 해당 회사에서 일을 시작하지 못한 경우에는 PUA 조건이 되실수도 있으니, 다시한번 PUA 자격조건을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h**lok**** 님 답변 답변일 6/17/2020 2:04:41 PM
케빈장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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