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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캐쉬 디파짓 한도

지역California 아이디s**20****
조회6,866 공감0 작성일7/26/2017 5:13:27 PM
현재 F1 OPT 인 세금보고상 US resident (US 6년째 거주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서 결혼을 해 gift cash가 3만불 정도 들어왔습니다.
가지고 있는 체킹이나 세이빙 어카운트에 이 3만불을 한번에 디파짓 해도 되나요?

이와는 별도로 집을 사기위해 이미 한국에서 wired transfer로 55,000불이 송금 되었고 미국내 계좌 (친구와 남편 계좌애서) 35,000불이 transfer 되었습니다.

이미 많은 돈이 transfer 된 상태이기도 하고 현금으로 만불 이상 디파짓 하는 경우 자동으로 IRS에 보고가 된다고 해서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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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8/1/2017 3:23:00 PM
상식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서 WIRE TRANSFER 해서 받으신 돈이나 남편분의 돈 그리고 지인의 돈 (아무래도 GIFTED 된돈) 이라도 출처가 확실 하다면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다만 결혼식후 받으신 소위 축의금의 경우라도 출처만 문제가 없다면 가능하겠지만 단지 알고 계신대로 $10,000이상의 돈이라면 irS 리포트가 되겠지요 한국계 은행인 경우 어떤 경우는 한꺼번에 캐시가 일정 액수 이상 이라면 디파짓을 거부 하는경우도 있었던걸로 기억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도 한창 금융 위기시에 있었던 일로 기억하고 현재는 해당 은행에 가셔서 디파짓이 가능한지 확인 하시고 나서 만일 결혼 관계라면 증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사실은 세무사나 거래 은행과 한번더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머니/재테크]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7/31/2017 3:49:32 PM
불법적인게 아니면 나중에 IRS에서 출처를 물어오면 설명만 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IRS가 살펴볼만큼 그리 큰 돈도 아닌거라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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