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ondary 가 뜨지 않도록 신청하시는 것은 DHS website에서 가능합니다.
형사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DUI로 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규 변호사님의 친절한 도움에 감사드림니다.
그러면, Secondary 가지 않게 해 달라는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형사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는 법원에 신청하는지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이민정책으로도 DUI로 인한 입국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겠는지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econdary 가 뜨지 않도록 신청하시는 것은 DHS website에서 가능합니다.
형사기록이 없다는 확인서는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DUI로 입국에 문제가 없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