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PCS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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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PCS에 의해 해외에 근무하시는 경우, 반드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해외체류 중 시민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751/extention 유효기간이 1년 남고도 업데이트가 없을때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