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DACA 신분이신 경우, 과거 체류 이력(Overstay 여부)과 입국 방식에 따라 신분조정 가능 여부 및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I-130 가족초청 청원을 먼저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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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로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DACA 신분이신 경우, 과거 체류 이력(Overstay 여부)과 입국 방식에 따라 신분조정 가능 여부 및 절차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I-130 가족초청 청원을 먼저 접수하여 우선일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감사합니다.
'기간도과'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어떤 절차로 진행할지 알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단순히 CSPA 조건을 못 맞추신 거라면 지금이라도 21세 이상 시민권자 미혼자녀(F1)로 가족초청 그리고 이민비자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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