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정도 일하신 후 직종을 변경하시면 영주권갱신/시민권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5월 취업영주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지금 영주권을 받은 회사와 전혀 다른 직종입니다. 영주권은 accounting 분야에서 받았는데 저는 nurse로 직종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현재 일한는 회사에서는 1년정도 근무하고 내년 5월쯤에 퇴사할 예정입니다.
저의 고민은 퇴사 후 직종을 아예 변경하여 일하면 추후 영주권을 리뉴얼할때 문제가 될까요? 대학을 다시 다녀야해서 바로 간호로는 못옮기고 학교 스케줄과 병행할 수 있는 다른직종(항공 지상직, 은행원)으로 일하다가 간호 자격증을 취득한 후 간호사로 일할 생각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1년정도 일하신 후 직종을 변경하시면 영주권갱신/시민권 신청시에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트럼프, 영주권제한법안발의: 이미 진행중인 절차도 무효화될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