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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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을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나가 한국(외국)에서 인터뷰를 하고 오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bestmarriage Certificate 에 관한 질문입니다. + 1
이민/비자 기타
best이민 변호사님 Overstay 를 추적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