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로 출국/입국 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서 10년 입국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며,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므로 unlawful presence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상으로 여행허가서 신청 후 AP 허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2012년 다카 취득했을 때 이미 18세가 지난 지 390일이 지난 시점이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쯤 expired 된 EAD 카드를 늦게 확인해 130일 가량 expired 된 상태로 지냈었습니다. (바로 renew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지금 새로 갱신 된 DACA 서류와 EAD 카드, 한국 여권은 있습니다.
unlawful presence 가 있는 상태인데 AP로 한국에 갔다가 미국에 다시 재입국 할 때 문제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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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로 출국/입국 하시는 것은 이민법상 출국하는 것이 아니어서 10년 입국제한이 가해지지 않으며, 이민법상 '입국'(admission)이 아니므로 unlawful presence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