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DACA 로 I-765 까지 있는 상태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시민권 배우자가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신청을 미루다가 현재 직장을 다닌지 1년 정도가 되어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합니다 배우자가 수익이 없었을땐 제가 계속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럴경우 재정상태가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저의 경우 영주권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은 뭐가 있을까요 준비한다고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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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24/2023 9:26:40 AM
다카의 경우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소득을 재정보증을 보충하는 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충분하다면 재정보증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