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5년이상 걸리고 있고, 그 기간동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영주권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27살이고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DACA 를 받은 것은 제가 17살 때 였습니다.
병원에서 영주권 스폰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께서 영주권을 얼마 전 취득하셔서
부모님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두가지 옵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유리 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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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자녀초청은 우선일자 대기기간이 현재 5년이상 걸리고 있고, 그 기간동안 '결혼조차 할 수 없는 부담'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취업영주권 쪽이 유리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