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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DACA Advance Parole

지역Washington 아이디J**ghwan121****
조회2,465 공감0 작성일2/7/2023 11:25:16 PM

안녕하십니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Green Card sponsorship을 해준다고 해서 알아봤는데 받으려면 Advance Parole를 신청해서 허가를 받은 후 한국을 방문해 legal entry로 미국을 재 입국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걱정되는게 제가 올해 31살 남자입니다. 얘기 들은바로 한국에 입국 하는 순간 군대에 끌려간다는 얘기가있는데 실제로 확률이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에 입국한 순간 군대에 입대하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2. 제 나이에도 군대를 연장할수있을까요? 가능 하다면 연장하고 한국에 다녀 올수있는건가요?

  

3.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캐나다를 방문한후 미국에 Legal entry가 가능 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 건가요?


어렸을때 필요없다고 느꼇지만 나이가 30이 지나니까 신분 해결이 너무 하고싶어지네요...

답변해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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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8/2023 9:22:51 AM

Advance Parole 을 이용하여 재입국해야 하는 사람들은 밀입국한 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취업영주권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늦게 다카를 받은 사람들은 한국에 다녀와도 여전히 '웨이버'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한국에 나가 인터뷰를 하고 들어와야 합니다.  설령 밀입국을 하셨다 하더라도 한번 걸음하면 될 것을 두번 걸음할 이유는 없습니다.  

1. 병역이 연기되어 있지 않다면 강제징집 등 여러가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병역연기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한 것으로 모든 사유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만, 연장 사유가 해당되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밀입국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한국을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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