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9/9/2025 9:15:10 AM 공적부조를 받는 중에도 시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40 크레딧을 이미 받으셨으므로 공적부조를 받는다고 하여 재정보증인에게 부담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 갱신시기와 시민권신청 시기가 겹칠 경우 + 3 조회 2,052 공감 0 CA oii**** 4/24/2026 8:33: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급)변호사님문의...시민권 생일 오류시 재발급 문의드립니다. + 2 조회 1,987 공감 0 AK p**erianian1**** 3/20/2026 11:49:5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영주권자의 한국방문과 시민권 신청 + 3 조회 3,444 공감 0 CA A**enpark4**** 3/18/2026 10:10:3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