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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후, 한국 부동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agon0****
조회2,451 공감0 작성일11/19/2024 12:57:24 PM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같은 이민자들끼리 정보를 교류하는 대화의 장에서, 남에 대한 지적은 서슴치 않으시면서 자신의 답변에 대한 지적(?)은 못 참으시는 분~ 본인만 돌아보세요!!! secondary house 얘기 하는데 왠 벤틀리요?? 악플달지 마시고 남의 일에 괜히 흥분하시지 마시죠. 적어도 당신보다는 도덕적으로든 법적으로든 흠결없이 잘 살고 있는 듯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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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20/2024 9:40:19 AM

한국의 부동산은 시민권자가 되었다고 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렌트, 매도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고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s**orea**** 님 답변 답변일 11/19/2024 1:20:32 PM
확실하지는 않지만 해외부동산 개인 소유는 보고할 필요가 없으나, 만약 판매하고 수익이 나면 거기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학자금 신청시 없다고 한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소유한 건 소유한 것이지, 투자용이 아니라고 본인 임의로 정하고 빼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만의 핑계로 자산에 넣지 않겠지요.
k**se**** 님 답변 답변일 11/21/2024 12:20:53 PM
저랑 같은 경우시네요. 시민권 취득하신 후에는 외국인이 되십니다. 저 역시 그랬구요, 부동산이나 토지 계속보유 신청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 내거든요. 구글 검색만 하셔도 아실꺼예요. 저 역시 서울에 제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어서 시민권 취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추가서류는 한국에 게신 부모님께서 해당구청에 가셔서 제출하고 마무리 지었습니다.
님께서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와 토지의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할께에요.

외국인 토지계속보유신고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6&CappBizCD=15000000045

저는 제 아파트 소재지가 강남구라 강남구청에 신고했어요. 참고 하셔요.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60/3539/view.do?mid=ID03_010104
s**orea**** 님 답변 답변일 11/25/2024 8:52:02 AM
답변이 가관이네요. 그런 식이면 나도 벤틀리 타고 다니면서 학자금 용으로 사용할게 아니니 학자금 재산에 안 넣어도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방구인지...개인이 가진 재산에 대한 설문인데, 학자금 사용에 안할거니 안넣어도 된다는 식의 답정너가 본인이 봐도 웃기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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