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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시민 선서와 미국시민권증서 연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o2****
조회3,924 공감0 작성일5/27/2024 10:00:54 PM
시민권 시험 후 미국에 체류할 상황이 아니라
한국에 이틀 후 바로 입국해야해서
시험 치루는 날
시험만 보고
미국시민 선서와 증서 취득은 8개월후로 연기하려고 합니다.
시민권자가 아니라 영주권자로서 한국에 6개월이상
머물다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입국시 문제가 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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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8/2024 9:31:03 AM

시민권 인터뷰 통과 후 선서식을 두번이상 불참하시게 되면 시민권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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