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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증서, 선서, 미국여권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o2****
조회3,561 공감0 작성일5/15/2024 3:07:47 AM
1. 질문 드립니다.
시민권 시험 보는 당일
미국시민증서와 선서를 동시에 하라고 할 경우
증서와 선서를 다음에 하겠다고 연기하고 한국으로 올수 있나요?
시민권 증서와 선서 날을 본인이 연기하겠다고 할 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시험 치룬 후 헌 달 후 정도 증서와 선서 날짜 잡힌다는 정보를 듣고
제가 시험만 치루고 바로 헌국에 돌아와야 하는 일정을 잡은 상태라 질문드립니다.

2.
미국시민증서와 선서 날짜를 본인이 연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연기 가능한지요? 6개월 후 연가도 가능한건지요?

3
시험 보는 날
증서와 선서릂 하면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미국여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여권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는 방법 밖에 없는지요?
아니면 미국여권 신청하고 미국증서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이 가능한건지요?

4
미국증서로 입국 가능하다면
미국여권은 본인이 신청한 후 미국 집으로 우편으로 받을 수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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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24 9:35:08 AM

1.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 연기가 가능합니다.  

2. 연기사유/이민국 일정에 맞추어 연기가 가능하므로 심사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급행으로 여권을 받아 한국에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4. 시민권 증서로 입국이 가능하지는 않으며 미국 여권은 미국집으로 우편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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