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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WEP

지역California 아이디n**unara1****
조회2,343 공감0 작성일6/4/2024 2:43:09 AM

현재 67세로 이번에 처음으로 SSA를 신청하려 합니다.


지금 한국에 거주중이고, 한국 국민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가 받을 SSA에서  WEP를 적용받아 한국국민연금의 최대 50%를 감액받은 후에 지급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저의 배우자가 저의 SSA의 50%를 받게 되는데,

1) 이것이 WEP를 적용되기 전의 SSA 의 50%인지,

2) 아니면 WEP가 적용된 SSA의 50%인지 궁금합니다.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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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4/2024 11:35:36 AM

WEP규칙이 적용된 후 

그 새로운 혜택 금액에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spousal benefit) 금액이 계산되며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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