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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저소득층 노인 아파트

지역California 아이디m**ong5****
조회1,739 공감0 작성일9/30/2024 6:07:21 PM

은퇴하면 소득이 적어서 은행 모기지와 각종 비용을 충당할수가 없어서 집을 팔고 노인아파트로 가고싶은게 희망 사항인데.. 집을 팔아도 집을 소유했던 것 때문에 노인아파트 신청이 가능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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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10/2/2024 8:31:05 AM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HUD) program: 아래

저소득 아파트/저소득 시니어 아파트 Affordable Housing 중

섹션 8 경우;


HUD Occupancy Handbook 

5.4 DETERMINING INCOME FROM ASSETS에 의하면 . . .


집을 소유하고 (명의가 있어) 그 집에서 렌트 소득등이 없으면 

입주자격을 결정하는 'annual income'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의 인컴한도를 충족하는한 신청이 가능하며


"NOTE: There is NO asset limitation for participation in HUD assisted-housing programs.

However, the definition of annual income includes net income from family assets."


집을 팔아 대금이 은행에 자산 (asset)으로 일정금액 이상이 있는 경우에
일정 % 의 금액이 연간 소득 (income)으로 계산되어 . . .

'allocate income from the asset'

저소득 시니어 아파트의 입주 요건의 연간 소득한도를 넘지 않으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고,


섹션 42 low-income housing tax credit (LIHTC) program의 경우;


입주 요건은 건물주 자체가 요구하는 규정이 따로  있을 수 있으며
(other specific requirements set by the property)


사담으로, 지인 한분이 '섹션 42' 를 신청했는데요.  

집을 'short sale' 로 처분한 2년 전의 기록이 있어
(집처분에 대하여 이익이 전혀 없었고 은행에 돈도 없었고) 


섹션 42에 요구되는 인컴한도를 충족했음에도 

몇년 더 기다려서 다시 신청해보라는 담당 메니즈의 답변과 함께
입주 자격이 거부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LA 미드윌셔지역)


아파트 마다 정부의 어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지에 따라  제 각각 입주 기준이 다르므로 

신청하고자 하는  해당 아파트의   담당 메니저에게 연락하여 문의하시기 권합니다.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10/2/2024 8:45:50 AM
참고로,
섹션 8과 섹션 42에 대한 입주자격은
주로 가구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둘 다 HUD가 정한 소득 한도를 사용하지만
[HUD 핸드북 4350.3.]

섹션 8 프로그램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계약 관리자 Contract Administrators (CAs) 또는
HUD 지역 사무소 HUD Regional offices는
HUD 핸드북의 일부 회색 영역과 관련된 자체 정책 및 절차를 가질 수 있으며

섹션 42 프로그램의 감독기관 역할을 하는
각 주 주택 기관 State Housing Agencies (SHAs)은
해당 주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수 있는 재량권을 갖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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