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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5세이상 메디케어 가입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195****
조회4,031 공감0 작성일7/12/2024 5:40:21 PM

부부중 1인은  영주권, 세금신고  모두 10년이상으로 메디케어 자격이 되지만,

1인은 영주권 취득한지 5년미만인 경우입니다.  2025년도에 두 사람 모두 65세가 됩니다.

현재는 부부공동 오바마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부중 1인은 메디케어 가입을 하고 , 나머지 1인은 오바마보험 가입을 지속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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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3/2024 10:47:33 AM

"무료 파트 A" 수급자격이 있는  합법 체류 비시민권자는

'5년 연속의 거주' 요건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고요. . .


부부중 한분이 메디케어 세금을 10년 (40 퀘터) 납부하여
메디케어 "무료 파트 A"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근로 기록이 없는 배우자라도
근로 크레딧 (메디케어 세금/소셜 세금 10년 이상 납부 기록)이 있는
그 배우자(이혼한 배우자도 포함)의 근로 기록을 바탕으로
"무료 메디케어 파트 A" 수급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https://www.ssa.gov/pubs/KOR-05-10024.pdf <- - - '사회보장 혜택 이해하기'
위의 소책자 (한국어) 읽어보세요.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7/17/2024 12:06:37 AM
현재 1년 이상 결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이고,
한분이 Premium Free Medicare Part A를 받을 자격이 된다면,
부우자의 근로 기록 혜택을 이용해서 두분 모두 메디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유충환 Charles Yoo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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