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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바마케어 메디컬 리뉴 방법에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h**ovi****
조회961 공감0 작성일7/10/2024 8:23:44 AM

지금까지는 오바마 메디컬 리뉴를 매년 세금보고서로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컴이 적어서 굳이 비용 들이며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61세 이고, 아들을 디펜던트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1. 제가 Head of Household 이고, 아들을 디펜던트로 보고할때,

2023년 기준 $20800 이하(스탠더드 디덕션 2인 기준)의 인컴이면

세금보고 안해도 된다는게 맞는 얘기인지요?


2. 꼭 근로소득이 아니라 Capital Gain(주식 수익, 배당금등) 이라도 상관없는 건지요?


3. 그렇다면 메디컬 리뉴시 뭘로 해야 할까요??


답변 기다리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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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p**99**** 님 답변 답변일 10/20/2024 1:32:27 AM

오바마케어 Agent Joseph Park 입니다.

오바마케어 갱신은 갱신하는 연도의 인컴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 갱신을 하신다면 2025년 인컴을 기준으로 갱신하시는 것입니다.

2025년 기준 2인 가정의 기준인컴은 $28,208 입니다.
$28,208 이상의 인컴이 있어야 오바마케어에 갱신할 수 있고, 이 인컴보다 적으면 Medi-Cal 에 해당됩니다.

2024년의 경우 2인 가정 $21,900 미만이면 세금보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주식, 배당금 등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금보고를 안 하셔도 되는 인컴이면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실 수 없고 갱신도 하실 수 없습니다.

오바마케어 갱신이 아니라 Medi-Cal 에 가입하시거나 갱신하셔야 합니다.


Joseph Park / Obamacare Specialist / insuprobj@gmail.com / 213.276.5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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