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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월 말까지예요! 청구하여 지불받는 방법?

지역California 아이디s**rnoffsan16****
조회4,868 공감0 작성일6/22/2024 8:51:56 AM

IHSS 유급 병가를 청구하여 지불받는 방법 ?


https://www.cdss.ca.gov/inforesources/ihss-providers/resources/sick-leave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6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6/22/2024 8:59:08 AM

남은 시간 또는 사용하지 않은 IHSS paid sick hours  유급 병가시간

6월 30일 (2024년) 지나면 사라집니다.                                                         


24시간 (관련혜택 수급요건이 충족되어)이 나와 있으면                                  
적절하게 지난달 5월 또는 지금 6월달 (미래 날짜가 아닌)에 적절한 날짜로 
분산하여  6월 말까지 claim 하여 그 시간에 대하여                                  
돈으로 지불받아야 겠지요. ^ ^                                                                                           


"At the end of each State Fiscal Year,
June 30th,             

any unused paid sick leave will expire" !!!                          


https://ask.koreadaily.com/ask_read.asp?qca_code=law.commercial&cot_userid=&page=1&qna_idx=129130&status=&branch=&searchOpt=&searchTxt=  <- - - 참고하시고요,


IHSS 病暇 청구에 진단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며 . . .

https://etimesheets.ihss.ca.gov/login  <- - - Claim

- - - > Time Entry 에 클릭하여
- - - > Sick Leave Claim 에 클릭 . . .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2/2024 12:30:48 PM
"해당일의 병가시간 및 근무 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근무일에 병가를 청구할 수 있으며 . . ."

"다른 두 날짜의 근무일에 12시간의 병가를 2번 청구했고 승인되었습니다."

"정규 근무시간과는 상관없으며 . . . "

" 'regular hours' 와 'sick leave hours' 접수받아 처리하는 관리국이 다르며 . . . "

결론은, 주어진 시간 'regular hours' 에 영향 받지않고
'sick leave hours' 유급휴가를 청구하여 다들 지불 받았다고 하니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2/2024 4:48:27 PM
" 'sick leave hours' 유급휴가를 청구하면 'regular hours' 에 영향 받는다" 는 둥 . . .

"'regular hours'에서 'sick leave hours' 을 뺀다" 는 둥 . . .

"no doble pay"라고 하는 둥 . . .

으로 답변을 하는 관련 국의 전화받는 몇몇 직원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며 . . .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4/2024 6:48:29 PM
[Governor Newsom signed the UDW co-authored bill, SB 616, in October 4, 2023
but the additional paid sick time will begin accruing in July 2024.]

[IHSS providers will see an increase in available sick hours per year
from 24 hours to 40 hours.

Additional hours will begin accruing starting July 1, 2024.]

2024년도 7월 1일 지나,
미래 날짜가 아닌
적절한 구간의 지난 날짜로
추가 시간+ 하여 40시간 paid sick time을 적절하게 분산하여
2025년 6월 30일 까지
청구하여 지불받으시기 바랍니다.
s**rnoffsan16**** 님 답변 답변일 6/25/2024 4:31:07 PM
https://etimesheets.ihss.ca.gov/login

- - - > Login 또는 registration 하여
- - - > Time Entry 에 클릭하여
- - - > Sick Leave Claim 에 클릭

5월 / 6월의 Pay Period 구간에 적절한 날짜들에
8시간, 4시간 . . . 적절히 분산하여 청구하시고요.

청구 후,
- - - > Financial 클릭하여
- - - > Payments
- - - > Sick leave claim history
Pay period 선택하여
- - - > Status : processed / waiting for payment / Payment Deposited 등을
볼 수 있고요.

청구 후,
Fincial 클릭하여
- - - > Payments
- - - > Recent Payments
Payment Type: Sick Leave - - - > View Payment Details 에 클릭하여
status 청구 진행 상황을 알 수 있고요,

recipient 와 같이 사시는 Live-In IHSS Providers들에게도
유급 병가 혜택이 차별없이 주어지므로
청구하여 지불받으세요.
z**fandel0**** 님 답변 답변일 6/27/2024 8:05:55 AM
" 'sick leave hours' 유급휴가를 청구하면 'regular hours' 에 영향 받는다" 는 둥 . . .

"'regular hours'에서 'sick leave hours' 을 뺀다" 는 둥 . . .

"no double pay"라고 하는 둥 . . .

으로 답변을 하는 관련 국의 전화받는 몇몇 직원들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으며 . . .

관련 국의 전화받는 몇몇 직원들의 근거없이 제공된 부정확한 정보로
유급 병가시간 IHSS paid sick hours 을 신청하지 못한
많은 간병인 Providers 들이 非一非再 라는 것이 참 씁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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