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5년 'residency' 이전에 Marketplace plan (with premium tax credits)을 받고 있다가,
5년 이후 Medicaid 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메디케어 특정 종류의 자격 요건
(INCOME LIMITS/ RESOURCE LIMITS)들을 충족하면 특정 Medicaid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버지니아 Medicaid 신청인이 영주권자 경우,
시민권을 얻거나 40 사회보장 근로크레딧을 받기전 까지는
재정보증인의 인컴/자산이 메디케이드 신청인의 인컴/자산으로 간주 'sponsor deeming'
(INC form I-864 경우)되어 수급자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오네요.
(재정보증인이 “indigent” 극빈자 경우, 인컴/자산 '간주 규칙' 이 적용이 안될 수가 있으며 . . . )
올려진 링크들을 참고하시고, 자세한 것은 해당 지역 'Marketplace health insurance'
마켓플레이스 건강 보험 전문가와 해당 카운티 Medicaid 오피스 직원과 상담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