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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내 명의 차를 다른사람이 운전하다 사진이 찍혔는데...

지역California 아이디l**er580****
조회3,070 공감0 작성일7/15/2024 3:22:30 PM

저희 부모님 차를 제 명의로 사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는데 멀리가야 하셔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르신께 운전을 부탁드렸습니다.


이분이 운전을 하시다가 우회전 위반 사진을 찍혔습니다.


court 에서 본인이 아니면 실제 운전자 정보를 court로 보내라고 해서 그분 정보를 보냈습니다.


 그 뒤로 몇일 지나지 않아서 superior court에서 500불 가까이 되는 벌금 티켓이 날라왔습니다.


이 경우에 제가 운전한게 아니라고 보냈으니 그냥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코트에 찾아 가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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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7/30/2024 5:25:48 PM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법원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7/15/2024 10:08:29 PM
VC 21453 (a,c) Red Signal?Vehicular Responsibilities 벌금 $490.00 벌점 1점입니다.

Traffic School을 이수하시면 벌점을 없엘수 있습니다.
벌금 $490.00과 추가로 트래픽 스쿨을 가겠다는 비용 (Traffic School processing fee) $64.00을 더 지불한 다음에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Traffic School은 온라인 트래픽 스쿨 www.gototrafficschool.com 을 추천해 드립니다.
www.gototrafficschool.com 에서 한국어로도 하실수 있습니다.
Referral Code XMB-BF8-CA8 을 입력 하시면 조금이나마 절약됩니다..

본인이 운전한게 아니라고 보냈으니 그냥 무시해도 됩니다.
실제 운전하신분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의 정서법에 따르면 도의적으로 생각하는게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원에 가시는데 멀리가야 하셔서 평소 알고 지내던 어르신께 운전을 부탁드렸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부탁을 들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이런일은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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