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Landlord가 Security Deposit 성격의 금액의 환급을 무기한 지연할 시

지역New York 아이디hk2****
조회2,032 공감0 작성일10/24/2022 4:37:11 PM

안녕하세요?



금액이 크진 않지만 tenant를 경시하는 apartment leasing office 측 태도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여 전문가님들께 조언 여쭙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1. 상황

제가 지난 해 거주하였던?Ithaca의 Collageterrace Apartment에서
security deposit 대신 이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진 "Bonus"를 퇴거할 시 일시지불해주겠다는 명목 하에, 매월 Bonus/12에 해당하는 금액을 rent에 얹혀서 지불하게 했습니다.?
여러모로 보나 Bonus라 명명된 금액의 실질은 Security deposit이나, office는 계약서에 해당 금액이 security deposit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해놓았습니다. 아래는 관련 계약서 본문입니다.

"The Tenant has agreed to quit, vacate, and surrender possession of
the premises no later than the end of the Term. The Tenant has further agreed,
upon timely quitting, vacating, and surrendering possession of the premises, to
leave the premises in as good a condition as when the Tenant began occupying
the premises at the commencement of the Term. Provided the Tenant has satisfied
each of these conditions, the Tenant shall be entitled, at the Landlord’s sole
discretion, to a one-time bonus in the amount of up to xxx Dollars ($xxx.00)(the “Bonus”). The Bonus shall be paid by the Landlord to the
Tenant
within?a reasonable time after the Tenant has timely quit, vacated, and
surrendered possession of the premises and upon a final inspection of the
premises by the Landlord of the Landlord’s agent. If any or all the Bonus is
not remitted to the Tenant, the Landlord shall provide the Tenant with an
itemized statement specifying any repairs or cleaning that form the basis of
any deductions from the Bonus.



Attendant to this provision, the Landlord shall, after initial
lease signing but before the Tenant begins occupancy of the premises, offer the
Tenant the opportunity to inspect the premises to determine the condition of
the premises. If the Tenant requests such inspection, the parties shall execute
a written agreement before the Tenant begins occupancy of the premises
attesting to the condition of the premises and specifically nothing any
existing defects or damages. The Bonus shall no way be construed as a security
deposit as that term is defined and construed under the New York State General Obligations
Law and related authority
."



아니나다를까 Lease term이 종료된 지 3개월이 지나도록 아직
landlord로부터 해당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지난 주 contact하였는데,
해당 금액은 security deposit에 해당하지 않아 일정 기한 내 돌려줄
의무가 없으나 처리는 하는 중이니 기한 없이 일단 기다리라는 뉘앙스로 회신해왔습니다
.


2. 문의

1) 해당 Bonus 금액이 정말 Security
deposi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2) Office가 비용을 제한 나머지 Bonus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제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문가님들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a**e3**** 님 답변 답변일 10/24/2022 6:00:16 PM
1) 해당 Bonus 금액이 정말 Security
deposit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가요?

명목은 bonus 지만 용도는 Security deposit 같습니다만 이건 question of facts 라 법정에서 판단해야 할 사한이고

2) Office가 비용을 제한 나머지 Bonus 금액을
환불해주도록 제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Agreement 내용에 "The Bonus shall be paid by the Landlord to the
Tenant within a reasonable time after the Tenant has timely quit, vacated, and
surrendered possession of the premises and upon a final inspection of the
premises by the Landlord of the Landlord’s agent."

세입자가 나간후 비용을 제하고 reasonable 한 시간안에 돌려줘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으니 3개월 이면 제 기준에는 reasonable 한 시간이 흘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office 에 agreement 에 명시되어있는 제가 quote 해 드린 내용을 상기시키며 프로세싱을 expedite 해 달라고 nice 하게 이매일을 보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Small claim court 에 sue를해도 되지만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그럼 서로 골치만 더 아풀수도 있으니

good luck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