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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께 증여 받는 것

지역California 아이디L**133****
조회1,684 공감0 작성일8/22/2025 12:18:41 AM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13000정도 gift로 받으려고 하는데, 저나 부모님이 따로 세금 보고나 다른기관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18000미만까지는 필요없다고 들었는데 그 외 절차나 알아야할 사항이 있다면 가르쳐 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 때는 wire transfer 나 체크로 받나 큰 상관이 없는지 또 보낼 때 따로 gift라고 기록하거나 영수증등은 보관을 하는 게 좋은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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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8/22/2025 12:36:26 AM
부모님 한 분이 $13,000씩 보내는 경우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받는 사람은 세금 보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송금 방식은 Wire Transfer, 체크 상관 없습니다.
송금 시 Gift 표시, 기록 보관 하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법률상담]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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