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현금을 만불 이상 입금을 하거나 출금을 할 때에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수표는 아무리 큰 금액이라도 신고하지 않습니다.
영주권자가 은행에 얼마까지 한도가 있으면
신고 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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