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lid legal document 이 될 수 있겠지만
부동산을 트러스트로 Transfer 하지 않은경우
trustor 의 사망시, 자산이 트러스트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로 남겨져
money/time-consuming probate court process 의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를 거쳐
그 개인자산을 트러스트로 옮기게 되니 . . .
trustor(본인)의 사망시 'Probate'(유언 검인 및 유산 분배 절차) *** 없이***
지정된 자녀들 beneficiary에게 자산을 상속받게 할수 있는 목적이
"무용지물'이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