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산세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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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14/2023 9:08:10 AM
                                        
                                        
                                     
                                 
                                
                                    2017 년 6월쯤 스몰비지니스를 팔았고 
제 개인회사 Inc 는 2018년 2월에 클로징 했습니다
근데 새오너가 2017년 부터 프로퍼티 택스를 한번도 내지 않아서 제 이름으로 5년치가 날라왔습니다. 
새 오너는 연락도 되지 않고 고의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금액이 작아서 변호사비용이 더 나온다고 그냥 혼자 해결해야할거 같습니다
카운티에 연락해서 업데잇을 해야하나요 하면 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세금을 내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소셜연금 같은것도 못 받나요
참고로 제 크레딧은 많이 안 좋은 상태라서 크레딧 불이익은 상관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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