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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혼소송의 관할권 중지명령

지역ETC 아이디j**40****
조회1,630 공감0 작성일3/23/2023 11:57:36 PM
한국 미국 두 나라에서 이혼소송이 진행중,
재판관할권으로 다투다가
미국에서 먼저 ‘불편한 법정지‘ 이유로 중지명령을 내렸어요. (Case is stayed)
다음 날짜에 한국소송의 관할권 인정확인 될때까지 중지상태이구요..

궁금한건
미국에서 소송의 중지명령전에 있었던 합의서(agreement)와 임시명령(Temporary order)도같이 중단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유지되서 명령 합의를 따라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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