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캘리포니아 법원에 Judgment가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전체 카운티의 민사 사건을 한 번에 검색하는 통합 시스템은 없으므로, 과거 거주지나 소송이 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카운티 Superior Court의 Civil Case Search에서 본인 이름으로 조회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이 온라인에서 바로 나오지 않으면, 해당 법원 기록 부서에 직접 기록 검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집이나 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카운티 Recorder’s Office에서 Abstract of Judgment 또는 Judgment Lien이 등기되어 있는지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법원 검색에서 오래된 사건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등기 기록에는 lien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민사 Judgment는 일반적으로 10년 동안 집행할 수 있고, 채권자가 만료 전에 갱신하면 다시 10년 동안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년 전 카드 빚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실제 소송이나 판결이 없고 단순한 오래된 카드 채무라면 소멸 시효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 전에는 채권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채무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IRS 체납은 일반 카드 빚과 완전히 다르게 확인해야 합니다.
IRS는 캘리포니아 주 법원의 Judgment 없이도 연방 세금 유치권과 별도의 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IRS Account Transcript, 현재 체납액, 세금 부과일, 징수 시효, Federal Tax Lien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변호사이자 공인 회계사(CPA), 연방 세무사(EA)로서 단순히 법원 사건 번호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사 Judgment의 유효 기간과 갱신 여부, 부동산 lien, 카드 채무 소멸 시효, IRS 체납과 징수 시효를 법, 세금, 회계 기록과 함께 검토하여 실제로 무엇이 남아 있고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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