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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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를 이용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뭐가 철저한 대비일런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총기 등 렌트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인것 같은데,
현재 법원을 통해 피의자측으로 증인출두요청을 받고 있다면,
알리바이를 주장하려고 하는 증인 소환일듯.
통상적으로 검찰측 증인 (핵심 피해자 등)이 출두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할 수 없으니.. 가정폭력 (부부간) 케이스 등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걸 저는 옹호하지는 않으나, 호응할 필요가 없는경우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하기도 하지만, 용의자가 아니라 증인을 강제구인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크게 부담갖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한다면, 계속 소환장이 오는게 불편하시다면 연락해서 여차저차해서 증인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보는 것도 계속해서 법원 소환장 발부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