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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Rent 차 내에서 권총발견.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S**on050****
조회971 공감0 작성일2/7/2025 9:34:53 AM
2024년봄에 직장다니는 아내가 렌트카를 빌려 사용한후 ,반납했는데..그 차안의 이상한 박스(공구박스같아서 차내에 비치된 비상용 툴 박스로 생각))안에서 뒤늦게 권총이 발견되어 신고당해,법원에서 피의자측 증인으로 계속 소환당하고 있는데요.2월5일(3번째?)에도 코트소환 날짜인데 안갔다고 합니다.불응해도 괞찮은가요? 어떻게 해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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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21/2025 1:53:39 PM

안녕하세요, 보스톤에서 프랙티스하는 장우석 변호사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 아래 ==

렌트를 이용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사건사고에 휘말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뭐가 철저한 대비일런지 막막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약, 총기 등 렌트를 하다보면 발생할 수 있는 일인것 같은데,

현재 법원을 통해 피의자측으로 증인출두요청을 받고 있다면,

알리바이를 주장하려고 하는 증인 소환일듯. 

통상적으로 검찰측 증인 (핵심 피해자 등)이 출두하지 않으면 케이스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증을 할 수 없으니.. 가정폭력 (부부간) 케이스 등


특별한 사유없이 불응하는걸 저는 옹호하지는 않으나, 호응할 필요가 없는경우라면 굳이 할 필요도 없다고 봅니다. 법원에서 꼭 필요한 경우,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구인을 하기도 하지만, 용의자가 아니라 증인을 강제구인 하지는 않을것 같으니 크게 부담갖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 첨언을 한다면, 계속 소환장이 오는게 불편하시다면 연락해서 여차저차해서 증인으로 나서고 싶지 않다고 얘기해 보는 것도 계속해서 법원 소환장 발부를 멈추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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