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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연방 의료법) 독립계약자들과 업무상 횡령죄,배임죄 상담 원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ngpark050****
조회1,184 공감1 작성일11/7/2022 4:42:06 PM
코로나19 검사 작년에 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해 소액재판을 진행 했으면 승소 했지만 아직까지 지급 받지 못했고. 상대방의 고의성 거짓말때문 많은 사람들이 피해을 보고 있습니다.
1.재판으로 발견한 횡령 사실과 공범이 받은 금액과 날짜.
2.상대방의 반복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거짓말.
3. 독립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고의로 금액을 빼고 변호사 선임.
4. 독립계약자가 상대방에게 항의하면 받은 일부 금액 반환 요구.
5. 독립계약들에게 변호사 선임 했다는 정확한 진행 과정 설명 없음. ( 누구 이름으로 변호사 고용 했는도 말하지 않음)
6. 독립계약들이 변호사에 대해 상대방에게 질문해도 답변 없고 회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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