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협회에도 신고하세요.
한국 비행기, 치료, 1년동안 고생하신거 다~ 보상해달라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아버님이 이빨이 안좋아지셔서 틀니를 맞췄는데요.
틀니를 착용하신지 6개월이 지나도 입몸에 통증이 있으셔서, 아예 음식은 드시지도 못하고, 죽이나
프로틴 우유로 지내오셨구요, 치과에서는 계속 아픈부분의쪽의 틀니를 깍아내는 작업만 하다가 나중에도 진전이 없자, 새로 다시 맞춰 줬는데.. 그것 역시 또 6 개월이 지나도록 같은 증상이 반복되는 상황 이었습니다.
1년 동안을 음식을 못드시고 그렇게 지내셧는데..
최근 한국에 다녀오실 기회가 생겨, 한국에서 다니시던 치과에서 액스레이 찍고 검사를 받아보니,
미국 치과에서 발치를 할때 발치를 완전히 하지 못해서, 입몸 안에 이빨의 뿌리 부분들이 깨진 조각들이 있었다고 하시더라구요,
뾰족뾰족한 이빨 조각들이 입몸안에 남아 있어서, 음식을 씹을때마다 입몸들을 찔러서 통증이 발생 하고, 계속 염증이 생긴것이라고....
결국은 한국 에서 입몸 수술 하셔서 남아있던 뿌리 조각들 모두 제거 하고, 틀니도 새로하셔서 지난주에 귀국 하셨습니다.
아직은 적응중 이시지만 이제 1주 정도 되었는데 벌써부터 딱딱하지 않은 음식정도는 드실수 있게 되셨고, 점점 좋아지신다고 하시는데요..
발치 하시고 3개월 틀니 끼고 6개월, 새로운 틀니로 교체하고 6개월 거의 일년을 넘게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치과에만 수십번 들랑달락 하고도 돈만 날리고, 아버님은 그 기간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셨는데요.. 결국 다른 곳에서 수술과, 새 틀니까지 하고 나니, 그동안 고통의 시간을 보내시게 한것이
너무 화가 나네요..
이런 경우 전에 다니셨던 치과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가능 하다면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할지..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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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치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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